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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공정하고 객관적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과
손해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손해평가사 자격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1차 시험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2차 시험
  • 당해 연도 및 직전 년도 해당분야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 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평가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1회 인원 430 179 22 146 83
비율 100.0 41.6 5.1 34.0 19.3
2회 인원 167 81 16 49 21
비율 100.0 48.5 9.6 29.3 12.6
3회 인원 260 102 18 82 58
비율 100.0 39.2 6.9 31.5 22.3
4회 인원 129 59 10 38 22
비율 100.0 45.7 7.7 29.5 17.1
5회 인원 153 49 4 68 32
비율 100.0 32.0 2.6 44.4 20.9
6회 인원 566 187 33 210 136
비율 100.0 33.1 5.8 37.1 24.0
7회 인원 2,233 809 134 788 502
비율 100.0 36.2 6.0 35.3 22.5
8회 인원 1,017 427 66 273 251
비율 100.0 42.0 6.5 26.8 24.7

* 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