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임산물·수산물·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를 보험으로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및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보험료 50% 지원
* 참고 : 농업재해보험 사업 현황
구분 | 농작물재해보험 | 가축재해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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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
도입년도 | 2001 | 1997 | |
대상품목(22') | 사과, 배, 벼 등 총 67개 | 소, 돼지, 닭 등 총 16개 | |
보상재해 | 종합위험 보장방식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등 | - |
특정위험 보장방식 |
태풍(강풍)·우박·화재·폭염·냉해 등 | (주계약) 풍해, 수해, 설해, 질병, 화재, 폭 염(가금) (특약) 축사(풍해, 수해, 화재), 전기장치 위험, 폭염(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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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수준 | 가입금액의 60~90% 보장 | 시가의 60%~100% 수준 | |
국고지원 | 보험료 40∼60%, 운영비 100% | 보험료 50%, 운영비 50% | |
예산('22년 : 6,454억 원) | 5,332억원(수입보장보험 예산 포함) | 1,122억원 | |
보험사업자('22) | 농협손해보험 |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