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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 종사자 일러스트

농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임산물·수산물·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를 보험으로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및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법적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 및 손해조사비)
  • 보험료 지원 : 50% 단, 아래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33 ∼ 60% 차등 보조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보험료 50% 지원

* 참고 : 농업재해보험 사업 현황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도입년도 2001 1997
대상품목(22') 사과, 배, 벼 등 총 67개 소, 돼지, 닭 등 총 16개
보상재해 종합위험
보장방식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등 -
특정위험
보장방식
태풍(강풍)·우박·화재·폭염·냉해 등 (주계약) 풍해, 수해, 설해, 질병, 화재, 폭 염(가금)
(특약) 축사(풍해, 수해, 화재), 전기장치 위험, 폭염(돼지)
보장수준 가입금액의 60~90% 보장 시가의 60%~100% 수준
국고지원 보험료 40∼60%, 운영비 100% 보험료 50%, 운영비 50%
예산('22년 : 6,454억 원) 5,332억원(수입보장보험 예산 포함) 1,122억원
보험사업자('22)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