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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6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접수안내

등록일 : 2020.04.23조회수 2108


2020년 제6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접수 안내

 

안녕하세요.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제2항에 따라 2020년 제6회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우리 협회 소속 전문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제1차 자격시험 면제서류를 접수 및 발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20년 제6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 중 농재협 소속 손해평가인


2. 세부사항
 - (공고문6p)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위촉기간 : 최초 손해평가인 위촉일로부터 2020년 1차 자격시험 서류접수 전일(2020 5월 10일)까지 기산하며,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함
  2) 수행경력 : 최초 손해평가인 위촉일로부터 손해평가업무 수행경력이 최소 1회 이상이어야 함

3. 신청기간 : (농재협) 2020년 4월 27일(월) 09:00부터 2020년 5월 15일(금) 18:00 까지

4. 접수방법 : 농재협 본회 전화(02-2631-6616) 접수로 한정

5. 제출기간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5월 15일(금) 18:00 까지

6. 제출방법
  1) 본회 전화신청 및 접수
  2) 본회 1차시험 면제서류 원본을 등기로 신청자 발송
  3) 신청자 원본서류 및 기타 첨부서류 작성(자필서명 필)
   가. (붙임참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산업인력공단 양식) 1부.
   나. (붙임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산업인력공단 양식) 1부.
   다. 손해평가인 위촉기간 확인서(농협손해보험 및 농재협 발송 서류) 1부.
  4)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 중 신청자 거주지(시·도)기준으로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1차시험 면제서류는 2020년 5월 15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

     * 2020년도 제6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7. 주의사항
 - 우리 협회는 대상자 해당사항 확인 및 1차시험 면제서류만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본인에게발급하며, 그 외 사항(제출일정 등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고문 확인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손해평가사 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1차시험 면제서류 기발급자는 이미 1차시험 면제대상자이므로 추가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1차시험 면제서류 기발급자에 한하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여 대상자 인지 먼저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8. 붙임자료

  1) 2020년도 제6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1부.
  2)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1부.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02-2631-6616)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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