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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접수안내

등록일 : 2019.05.03조회수 1431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제2항에 따라 2019년 제5회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우리 협회 소속 전문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제1차 자격시험 면제서류를 접수 및 발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19년 제5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 중 농재협 소속 손해평가인 경력이 위촉일로부터 3이상인 자

2. 내용 :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공고문3p)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위촉기간 : 최초 손해평가인 위촉일로부터 20191차 자격시험 서류접수 전일(2019512)까지 기산하며, 3(1,095) 이상이어야 함

   2) 수행경력 : 최초 손해평가인 위촉일로부터 손해평가업무 수행경력이 최소 1회 이상이어야 함

3. 신청기간 : (농재협) 2019516() 18:00 까지

4. 접수방법 : 농재협 본회 전화 접수

5. 제출기간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9522() 18:00 까지

6. 제출방법 : 2019년도 제5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7. 면제서류 제출 절차

   1) 본회 전화신청 및 접수

   2) 본회 1차시험 면제서류 원본을 등기로 신청자 발송

   3) 신청자 원본서류 및 기타 첨부서류 작성

    가. (붙임참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산업인력공단 양식) 1.

    나. (붙임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산업인력공단 양식) 1.

    다. 손해평가인 위촉기간 확인서(농협손해보험 및 농재협 발송 서류) 1.

4)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 중 신청자 거주지(·)기준으로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1차시험 면제서류는 20195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

 

8. 주의사항

- 우리 협회는 대상자 해당사항 확인 및 1차시험 면제서류만을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에게발급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손해평가사 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1차시험 면제서류 기발급자는 이미 1차시험 면제대상자이므로 추가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1차시험 면제서류 기발급자에 한하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여 대상자 인지 먼저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담당자 : 황태하 과장, 02-2631-6616)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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