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공고 제2019 - 2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6조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으로부터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 관리 일부수탁관리자로 지정되어 실시하는 보험통계와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에서 함께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